자주묻는질문
내용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결정하였는데
양담소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2021. 4. 8. 방송되었네요.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데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상물 속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려면
영상 녹화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미성년자 대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한 상황을 영상녹화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향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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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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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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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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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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