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비
친권 및 양육비 이혼.상속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이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권 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권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형식과 제한 등이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받을 수가 있고, 분할하여 받을 수 있고 금전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혹은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자가 취직을 하거나 그 밖에 경제사정이 호전되었을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