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검찰단계 형사소송단계
검찰단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을 내리는데,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경우 피의자를 선처하는 의미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