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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경찰단계 형사소송단계

경찰단계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스스로 범죄를 포착하거나 일반인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수사과 인계

형사사건 발생신고 인지

  • 파출소 근무자, 수사과 형사

피의자 신병확보

  • 현행범인 체포
  • 긴급체포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기소중지자 검거

수사과 인계

  • 형사계

피해자 조사

  • 진술조서작성, 진단서 첨부 등.

가해자 조사

  •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등

증거관계 조사

  • 증거물, 현장목격자 조사
  • 수사서류작성 등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비친고죄가 되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