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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사유 이혼.상속

변호사배수진법률사무소는 이혼 상담, 이혼 소송 및 이혼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사 문제에 있어서 이혼소송,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담과 소송 수행 등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

이혼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혼인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840조는 혼인 당사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사유

0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840조 1호에서 이야기 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타인과 교제를 하는 경우, 사창가를 출입하는 경우, 윤락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 등, 각 사안에 따라서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0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반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린 경우를 말하므로 합의에 의한 별거 혹은, 배우자의 심한 폭력으로 인하여 가출하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 배우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거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0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명예훼손·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 사위가 장모나 장인을 구타한 경우,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내쫓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인 ‘악의의 유기’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0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성격불일치, 지나친 낭비, 춤바람, 도박, 이유 없는 성행위 거부, 성불능, 변태적 성행위 강요, 성병감염,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등이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태신에서 무료 전화상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