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상속

재산분할이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 1.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4.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5가지

부부의 공동재산

  • 1.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4.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민법 제830조 제1항)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93므1020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5.23. 선고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3.28.선고 94므1584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8.28. 자2002스36결정, 대법원 1998.6.12.선고 98므213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 구입비가 이에 해당(대법원 2001.8.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97므1486,1493 판결 등).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5.23. 선고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3.28.선고 94므1584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8.28. 자2002스36결정, 대법원 1998.6.12.선고 98므213판결, 대법원 1997.3.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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